기무사, 정치중립 개혁안 ‘내부 고발’ 인권보호센터 설치

입력 2018.07.05 (11:31) 수정 2018.07.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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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다"며 "특히, 전군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시스템이 또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내부에 인권보호센터를 만들었다"며 "(외부에) 민간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보고되는 불가역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면)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그런 임무를 받게 되면 보고를 하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인권보호센터에는 민간위원 1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 인권위원회는 3명인데 현재 2명이 선임됐다"고 말했습니다.

기무사는 또한 기무 부대원의 장병 사생활 확인을 금지하고, 신원조사는 장군 진급 혹은 주요 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인 사찰 우려를 고려해 군인공제회와 국방연구원(KIDA) 내 기무 부대원을 철수시키고 지역 기무부대를 향토사단의 지원부대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근절, 특권 내려 놓기를 중점으로 기무사의 명칭과 조직, 규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기무사 자체 개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기구를 구성했다며 개혁위원회에는 민간 변호사 등 내외부의 다양한 인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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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05 11:31:36
    • 수정2018-07-05 11:32:24
    정치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다"며 "특히, 전군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시스템이 또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내부에 인권보호센터를 만들었다"며 "(외부에) 민간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보고되는 불가역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면)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그런 임무를 받게 되면 보고를 하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인권보호센터에는 민간위원 1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 인권위원회는 3명인데 현재 2명이 선임됐다"고 말했습니다.

기무사는 또한 기무 부대원의 장병 사생활 확인을 금지하고, 신원조사는 장군 진급 혹은 주요 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인 사찰 우려를 고려해 군인공제회와 국방연구원(KIDA) 내 기무 부대원을 철수시키고 지역 기무부대를 향토사단의 지원부대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근절, 특권 내려 놓기를 중점으로 기무사의 명칭과 조직, 규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기무사 자체 개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기구를 구성했다며 개혁위원회에는 민간 변호사 등 내외부의 다양한 인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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