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조현병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18.07.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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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신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방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료 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조현병을 앓는 방씨는 지난해 11월 환청이 들린다며 서울 구로구에 있던 한 종교시설에 들어가 신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중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죄가 아주 무겁지만, 심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사정이 고려돼 30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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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살인’ 조현병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 입력 2018-07-05 11:35:30
    사회
종교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신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방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료 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조현병을 앓는 방씨는 지난해 11월 환청이 들린다며 서울 구로구에 있던 한 종교시설에 들어가 신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중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죄가 아주 무겁지만, 심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사정이 고려돼 30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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