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신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방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료 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조현병을 앓는 방씨는 지난해 11월 환청이 들린다며 서울 구로구에 있던 한 종교시설에 들어가 신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중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죄가 아주 무겁지만, 심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사정이 고려돼 30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방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료 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조현병을 앓는 방씨는 지난해 11월 환청이 들린다며 서울 구로구에 있던 한 종교시설에 들어가 신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중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죄가 아주 무겁지만, 심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사정이 고려돼 30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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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살인’ 조현병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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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05 11:35:30
종교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신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방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료 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조현병을 앓는 방씨는 지난해 11월 환청이 들린다며 서울 구로구에 있던 한 종교시설에 들어가 신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중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죄가 아주 무겁지만, 심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사정이 고려돼 30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방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료 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조현병을 앓는 방씨는 지난해 11월 환청이 들린다며 서울 구로구에 있던 한 종교시설에 들어가 신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중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죄가 아주 무겁지만, 심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사정이 고려돼 30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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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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