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 선정 절차 착수

입력 2018.07.05 (11:51) 수정 2018.07.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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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임기를 마치고 오는 9월 19일 퇴임할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내일(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포함해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천 대상자는 헌법재판소법 제 5조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에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종사한 사람에 한합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명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자 추천을 비롯해 공식적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은 모두 5명으로, 신임 헌법재판관 가운데 2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지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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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 선정 절차 착수
    • 입력 2018-07-05 11:51:54
    • 수정2018-07-05 11:52:47
    사회
대법원이 임기를 마치고 오는 9월 19일 퇴임할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내일(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포함해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천 대상자는 헌법재판소법 제 5조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에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종사한 사람에 한합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명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자 추천을 비롯해 공식적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은 모두 5명으로, 신임 헌법재판관 가운데 2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지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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