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련병 사복 보낼때 병사가족 복지혜택도 안내

입력 2018.07.05 (13:17) 수정 2018.07.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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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입대 병사의 사복을 가족에게 소포로 발송할 때 병사가족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육·해·공군은 입대 후 훈련병일 때 병사가 입고 온 사복을 택배로 부모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때 택배 발송 상자에 병사가족이 모바일 군인가족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담긴 안내서를 동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7명까지 발급을 수 있는 모바일 군인가족증으로 전국 42개소의 호텔과 콘도,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군 마트도 현역 간부가족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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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05 13:17:08
    • 수정2018-07-05 13:21:49
    정치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입대 병사의 사복을 가족에게 소포로 발송할 때 병사가족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육·해·공군은 입대 후 훈련병일 때 병사가 입고 온 사복을 택배로 부모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때 택배 발송 상자에 병사가족이 모바일 군인가족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담긴 안내서를 동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7명까지 발급을 수 있는 모바일 군인가족증으로 전국 42개소의 호텔과 콘도,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군 마트도 현역 간부가족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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