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사망사건’ 친부 등 피고인들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8.07.05 (14:46) 수정 2018.07.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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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은 이른바 '고준희양 사망사건'의 친부 고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고 모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변호인을 통해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해 고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고 씨의 동거녀 36살 이 모 씨와 숨진 고 양의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 이 씨의 모친 62살 김 모 씨도 같은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숨진 준희양의 친부인 고 씨는 지난해 4월, 이 씨와 함께 5살짜리 고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김 씨와 함께 시신을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난달 29일 전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며 준희양의 친부 고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동거녀 이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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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희양 사망사건’ 친부 등 피고인들 판결 불복 항소
    • 입력 2018-07-05 14:46:22
    • 수정2018-07-05 14:55:15
    사회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은 이른바 '고준희양 사망사건'의 친부 고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고 모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변호인을 통해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해 고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고 씨의 동거녀 36살 이 모 씨와 숨진 고 양의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 이 씨의 모친 62살 김 모 씨도 같은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숨진 준희양의 친부인 고 씨는 지난해 4월, 이 씨와 함께 5살짜리 고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김 씨와 함께 시신을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난달 29일 전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며 준희양의 친부 고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동거녀 이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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