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무 부적정’ 전명규 한체대 교수 중징계…‘갑질’ 수사의뢰

입력 2018.07.05 (17:10) 수정 2018.07.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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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빙상계 대부로 불리는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의 일부 비위가 확인돼 교육부가 전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 교수가 자신의 조교에게 골프채 비용을 내게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 결과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전명규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5년여 동안 69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시간에 학교를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빙상장을 관리하는 평생교육원장으로 있으면서, 빙상장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교수의 수업시간에 학교의 허가 절차 없이 고등학생들이 대학생과 함께 훈련을 받게 하거나, 평생교육원 강사가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에게 사설 강의를 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시설 관리에 소홀했던 학교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도 경고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민간인 2명이 사용 신청서를 위조해 빙상장을 대관한 뒤, 사설 강의를 연 것도 확인해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 교수가 자신의 조교에게 학교 발전기금 기탁과 골프채 구입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찾지 못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한체대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학생을 선정한 점을 적발해 한체대에 기관 주의를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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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복무 부적정’ 전명규 한체대 교수 중징계…‘갑질’ 수사의뢰
    • 입력 2018-07-05 17:12:34
    • 수정2018-07-05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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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빙상계 대부로 불리는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의 일부 비위가 확인돼 교육부가 전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 교수가 자신의 조교에게 골프채 비용을 내게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 결과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전명규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5년여 동안 69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시간에 학교를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빙상장을 관리하는 평생교육원장으로 있으면서, 빙상장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교수의 수업시간에 학교의 허가 절차 없이 고등학생들이 대학생과 함께 훈련을 받게 하거나, 평생교육원 강사가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에게 사설 강의를 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시설 관리에 소홀했던 학교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도 경고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민간인 2명이 사용 신청서를 위조해 빙상장을 대관한 뒤, 사설 강의를 연 것도 확인해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 교수가 자신의 조교에게 학교 발전기금 기탁과 골프채 구입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찾지 못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한체대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학생을 선정한 점을 적발해 한체대에 기관 주의를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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