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집단소송 요건 갖춰”…재판 열 듯

입력 2018.07.05 (17:43) 수정 2018.07.05 (1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5일)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54명이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불허가 결정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허가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 1254명은 동양그룹이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이듬해 10월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회사 측이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해 회사채를 판매했다"며 동양그룹과 회사채 매수 모집사무를 주관한 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2014년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들이 소송 자격이 없거나, 손배소를 청구할 권리를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이 소송을 허가하면 동양그룹과 옛 동양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재판이 시작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집단소송 요건 갖춰”…재판 열 듯
    • 입력 2018-07-05 17:43:53
    • 수정2018-07-05 18:07:18
    사회
대법원 2부는 오늘(5일)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54명이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불허가 결정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허가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 1254명은 동양그룹이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이듬해 10월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회사 측이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해 회사채를 판매했다"며 동양그룹과 회사채 매수 모집사무를 주관한 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2014년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들이 소송 자격이 없거나, 손배소를 청구할 권리를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이 소송을 허가하면 동양그룹과 옛 동양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재판이 시작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