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입사원 합격자 성비 공개…‘채용 성차별’ 처벌 강화

입력 2018.07.05 (18:25) 수정 2018.07.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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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신규 채용을 할 때 합격자 가운데 남녀 비율을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면접시험 응시자 성비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47곳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에 나섭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여성 태스크포스는 오늘(5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성 TF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신입 직원 채용 과정의 성차별 사례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1개 공공기관과 40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달과 다음 달 중으로 성차별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에 나섭니다.

대상 기관은 채용시험 응시자와 합격자의 성비가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등 성차별이 의심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 29곳과 금융기관 18곳 등 모두 47개 기관입니다.

정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현장 지도를 하되 위법 정도가 심할 경우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직원 성비 정보 등을 지속해서 감시해 성차별이 의심되면 근로감독을 하고 성차별 해소를 포함한 인사감사 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채용 과정의 성차별을 근절하고자 성차별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고의·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등 성차별을 한 사업주는 처벌 수위를 현행법상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이도록 법률 제·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성차별이 명백한 고의로 행해졌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 규모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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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05 18:25:40
    • 수정2018-07-05 20:25:51
    사회
은행이 신규 채용을 할 때 합격자 가운데 남녀 비율을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면접시험 응시자 성비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47곳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에 나섭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여성 태스크포스는 오늘(5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성 TF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신입 직원 채용 과정의 성차별 사례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1개 공공기관과 40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달과 다음 달 중으로 성차별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에 나섭니다.

대상 기관은 채용시험 응시자와 합격자의 성비가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등 성차별이 의심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 29곳과 금융기관 18곳 등 모두 47개 기관입니다.

정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현장 지도를 하되 위법 정도가 심할 경우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직원 성비 정보 등을 지속해서 감시해 성차별이 의심되면 근로감독을 하고 성차별 해소를 포함한 인사감사 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채용 과정의 성차별을 근절하고자 성차별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고의·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등 성차별을 한 사업주는 처벌 수위를 현행법상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이도록 법률 제·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성차별이 명백한 고의로 행해졌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 규모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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