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추종’ 30대 시리아인 테러방지법으로 첫 구속

입력 2018.07.05 (23:56) 수정 2018.07.0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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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30대 시리아인이 주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를 홍보하며 가입을 권유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리아인 33살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A씨는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가 만든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선전하고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한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당국으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 일대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 결과 등을 미뤄 볼 때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끝에 지난달 A씨를 경기도 평택의 한 폐차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여러 기관뿐 아니라 해외 기관과도 공조해 오랜 기간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며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인이 IS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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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 추종’ 30대 시리아인 테러방지법으로 첫 구속
    • 입력 2018-07-05 23:56:22
    • 수정2018-07-06 03:27:19
    사회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30대 시리아인이 주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를 홍보하며 가입을 권유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리아인 33살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A씨는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가 만든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선전하고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한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당국으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 일대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 결과 등을 미뤄 볼 때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끝에 지난달 A씨를 경기도 평택의 한 폐차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여러 기관뿐 아니라 해외 기관과도 공조해 오랜 기간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며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인이 IS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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