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7.06 (03:27) 수정 2018.07.06 (07: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영장 기각에 대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대답 없이 귀가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와 국제조세조정 관련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문희상 의원 취업청탁 의혹 사건과 땅콩회항 사건 당시, 자신과 딸의 변호사 비용 20억 원을 회사에 대납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또 가족 회사를 통해 기내 면세품 납품업체들로부터 '통행세'를 걷었다는 의혹과 조 회장의 세 자녀가 정석기업 주식을 싸게 싸들였다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인근 대형약국을 차명 운영한 혐의와 선친에게 상속받은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아내 이명희 씨와 딸 조현민 씨에 이어 조 회장도 구속을 피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8-07-06 03:27:16
    • 수정2018-07-06 07:32:54
    사회
횡령과 배임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영장 기각에 대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대답 없이 귀가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와 국제조세조정 관련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문희상 의원 취업청탁 의혹 사건과 땅콩회항 사건 당시, 자신과 딸의 변호사 비용 20억 원을 회사에 대납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또 가족 회사를 통해 기내 면세품 납품업체들로부터 '통행세'를 걷었다는 의혹과 조 회장의 세 자녀가 정석기업 주식을 싸게 싸들였다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인근 대형약국을 차명 운영한 혐의와 선친에게 상속받은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아내 이명희 씨와 딸 조현민 씨에 이어 조 회장도 구속을 피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