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은 아냐”

입력 2018.07.06 (06:13) 수정 2018.07.0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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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을 마친 뒤 다음 운행을 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문 모 씨 등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회사가 임금 협정을 통해 연장근로로 인정한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시간에 원고들이 청소나 차량점검 등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들이 대부분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휴식이나 대기시간이라 해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구체적 업무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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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은 아냐”
    • 입력 2018-07-06 06:13:53
    • 수정2018-07-06 07:10:33
    사회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을 마친 뒤 다음 운행을 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문 모 씨 등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회사가 임금 협정을 통해 연장근로로 인정한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시간에 원고들이 청소나 차량점검 등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들이 대부분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휴식이나 대기시간이라 해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구체적 업무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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