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입력 2018.07.06 (10:58) 수정 2018.07.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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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범행을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의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계속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쌓았고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받는다고 할지라도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천600만원을 빼돌려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의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에게서 1천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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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 입력 2018-07-06 10:58:30
    • 수정2018-07-06 11:05:25
    사회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범행을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의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계속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쌓았고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받는다고 할지라도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천600만원을 빼돌려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의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에게서 1천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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