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기무사 계엄령 문건 검토 후 수사 판단”

입력 2018.07.06 (12:23) 수정 2018.07.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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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국방부 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기무사가 작성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최현수 대변인이 "문건 위법성에 대해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가 조사할 예정"이라고언급했지만 기무사 개혁 TF는 압수수색 권한 등이 없는 만큼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문건이 언론에 대한 보도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어제 공개했습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는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는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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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검찰단 “기무사 계엄령 문건 검토 후 수사 판단”
    • 입력 2018-07-06 12:23:44
    • 수정2018-07-06 17:56:47
    정치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국방부 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기무사가 작성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최현수 대변인이 "문건 위법성에 대해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가 조사할 예정"이라고언급했지만 기무사 개혁 TF는 압수수색 권한 등이 없는 만큼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문건이 언론에 대한 보도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어제 공개했습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는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는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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