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내연남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8.07.06 (13:35) 수정 2018.07.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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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와 그 내연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와 내연남 황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송 씨에 대해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도 "피고인들도 인간으로 태어난 만큼 헌법상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순간적인 탐욕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사형까지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황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 모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의 니코틴이 발견된 점, 오 씨 사망 두 달 전 송 씨와의 혼인신고가 이뤄진 점 등 일련의 정황을 토대로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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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내연남 2심도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8-07-06 13:35:45
    • 수정2018-07-06 13:37:01
    사회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와 그 내연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와 내연남 황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송 씨에 대해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도 "피고인들도 인간으로 태어난 만큼 헌법상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순간적인 탐욕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사형까지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황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 모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의 니코틴이 발견된 점, 오 씨 사망 두 달 전 송 씨와의 혼인신고가 이뤄진 점 등 일련의 정황을 토대로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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