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화폐 대체할 가능성 극히 낮다”

입력 2018.07.06 (13:48) 수정 2018.07.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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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광범위하게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디지털 형태 상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6일) 발간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에서 화폐 기능을 따져봤을 때 현 시점에서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암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수수료나 처리시간 등 거래비용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가치를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세금을 암호자산으로 징수하지 않는 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 자리를 차지하긴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2개 이상 계산단위가 경쟁한다면 가격 변동이 큰 계산단위는 열등재가 돼 결국 소멸하므로 시장은 암호자산보다 법정 계산단위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급수단으로서 기능을 강조하는 비트코인 등 1세대 암호자산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은 다만 암호자산이 국가 간 송금과 같은 제한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암호자산을 법률적으로는 일종의 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전자적 정보 형태로 존재하며 독립적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5월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이라고 보고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현재 국내법에서 암호자산은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습니다.

국제적으로 암호자산 법적 성격을 규정한 경우는 없고, 소비자보호나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 별로 기존 법률 테두리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도 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기타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는 등 제각각입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같이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발행돼 대금결제 또는 투자대상 등으로 쓰이는 것을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통칭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가상통화나 암호화폐 등의 명칭 때문에 일반인들이 '화폐'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면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더 널리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암호자산 규제를 강화하면 블록체인 기술발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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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암호자산, 화폐 대체할 가능성 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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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7-06 13:57:03
    경제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광범위하게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디지털 형태 상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6일) 발간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에서 화폐 기능을 따져봤을 때 현 시점에서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암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수수료나 처리시간 등 거래비용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가치를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세금을 암호자산으로 징수하지 않는 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 자리를 차지하긴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2개 이상 계산단위가 경쟁한다면 가격 변동이 큰 계산단위는 열등재가 돼 결국 소멸하므로 시장은 암호자산보다 법정 계산단위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급수단으로서 기능을 강조하는 비트코인 등 1세대 암호자산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은 다만 암호자산이 국가 간 송금과 같은 제한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암호자산을 법률적으로는 일종의 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전자적 정보 형태로 존재하며 독립적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5월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이라고 보고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현재 국내법에서 암호자산은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습니다.

국제적으로 암호자산 법적 성격을 규정한 경우는 없고, 소비자보호나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 별로 기존 법률 테두리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도 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기타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는 등 제각각입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같이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발행돼 대금결제 또는 투자대상 등으로 쓰이는 것을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통칭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가상통화나 암호화폐 등의 명칭 때문에 일반인들이 '화폐'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면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더 널리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암호자산 규제를 강화하면 블록체인 기술발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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