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체포
입력 2018.07.06 (14:25)
수정 2018.07.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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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제(5일) 오후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 전 차장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 전 차장은 사고가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가 재난상황의 컨트롤 타워'라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장의 이런 혐의를 포착했지만, 김 전 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거부하자 기소중지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보고와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혐의 등으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제(5일) 오후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 전 차장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 전 차장은 사고가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가 재난상황의 컨트롤 타워'라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장의 이런 혐의를 포착했지만, 김 전 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거부하자 기소중지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보고와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혐의 등으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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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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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06 14:25:07
- 수정2018-07-06 14:35:30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제(5일) 오후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 전 차장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 전 차장은 사고가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가 재난상황의 컨트롤 타워'라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장의 이런 혐의를 포착했지만, 김 전 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거부하자 기소중지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보고와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혐의 등으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제(5일) 오후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 전 차장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 전 차장은 사고가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가 재난상황의 컨트롤 타워'라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장의 이런 혐의를 포착했지만, 김 전 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거부하자 기소중지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보고와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혐의 등으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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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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