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판사석에 놓아둔 물에서 냄새” 경찰신고
입력 2018.07.06 (14:32)
수정 2018.07.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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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정에서 마실 용도로 놓아둔 생수에서 냄새가 나고 변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6일) 오전 9시 반쯤 수원지법에서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법원 직원이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직원은 "어제 개봉하지 않은 500㎖ 생수통 1개를 오후 재판을 하는 판사를 위해 121호 법정 판사석에 놓아두었는데 판사가 마시려고 보니 뚜껑이 열려 있었고 물은 반쯤 남은 상태였으며 색깔이 탁하게 변한 상태였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생수가 한 모금 마신 정도 줄었고 색깔도 이온음료처럼 탁했다"며 "다만 폐쇄회로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생수통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6일) 오전 9시 반쯤 수원지법에서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법원 직원이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직원은 "어제 개봉하지 않은 500㎖ 생수통 1개를 오후 재판을 하는 판사를 위해 121호 법정 판사석에 놓아두었는데 판사가 마시려고 보니 뚜껑이 열려 있었고 물은 반쯤 남은 상태였으며 색깔이 탁하게 변한 상태였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생수가 한 모금 마신 정도 줄었고 색깔도 이온음료처럼 탁했다"며 "다만 폐쇄회로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생수통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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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판사석에 놓아둔 물에서 냄새” 경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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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06 14:32:13
- 수정2018-07-06 14:34:09
판사가 법정에서 마실 용도로 놓아둔 생수에서 냄새가 나고 변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6일) 오전 9시 반쯤 수원지법에서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법원 직원이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직원은 "어제 개봉하지 않은 500㎖ 생수통 1개를 오후 재판을 하는 판사를 위해 121호 법정 판사석에 놓아두었는데 판사가 마시려고 보니 뚜껑이 열려 있었고 물은 반쯤 남은 상태였으며 색깔이 탁하게 변한 상태였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생수가 한 모금 마신 정도 줄었고 색깔도 이온음료처럼 탁했다"며 "다만 폐쇄회로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생수통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6일) 오전 9시 반쯤 수원지법에서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법원 직원이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직원은 "어제 개봉하지 않은 500㎖ 생수통 1개를 오후 재판을 하는 판사를 위해 121호 법정 판사석에 놓아두었는데 판사가 마시려고 보니 뚜껑이 열려 있었고 물은 반쯤 남은 상태였으며 색깔이 탁하게 변한 상태였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생수가 한 모금 마신 정도 줄었고 색깔도 이온음료처럼 탁했다"며 "다만 폐쇄회로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생수통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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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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