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판사석에 놓아둔 물에서 냄새” 경찰신고

입력 2018.07.06 (14:32) 수정 2018.07.06 (14: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마실 용도로 놓아둔 생수에서 냄새가 나고 변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6일) 오전 9시 반쯤 수원지법에서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법원 직원이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직원은 "어제 개봉하지 않은 500㎖ 생수통 1개를 오후 재판을 하는 판사를 위해 121호 법정 판사석에 놓아두었는데 판사가 마시려고 보니 뚜껑이 열려 있었고 물은 반쯤 남은 상태였으며 색깔이 탁하게 변한 상태였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생수가 한 모금 마신 정도 줄었고 색깔도 이온음료처럼 탁했다"며 "다만 폐쇄회로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생수통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정 판사석에 놓아둔 물에서 냄새” 경찰신고
    • 입력 2018-07-06 14:32:13
    • 수정2018-07-06 14:34:09
    사회
판사가 법정에서 마실 용도로 놓아둔 생수에서 냄새가 나고 변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6일) 오전 9시 반쯤 수원지법에서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법원 직원이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직원은 "어제 개봉하지 않은 500㎖ 생수통 1개를 오후 재판을 하는 판사를 위해 121호 법정 판사석에 놓아두었는데 판사가 마시려고 보니 뚜껑이 열려 있었고 물은 반쯤 남은 상태였으며 색깔이 탁하게 변한 상태였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생수가 한 모금 마신 정도 줄었고 색깔도 이온음료처럼 탁했다"며 "다만 폐쇄회로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생수통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