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부패 여성 사인은 간경화…동거남 투신 이유 의문
입력 2018.07.06 (15:17)
수정 2018.07.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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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4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사인은 간경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방 안에서 부패가 진행된 채 발견된 A(44·여)씨의 시신을 국과수에서 부검한 결과 사인은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몸에 흉기에 의한 상처나 목졸림 흔적 같은 외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약독물 검사 절차가 남았지만, 간 손상 정도로 봤을 때 간경화가 사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A씨는 사망 직전까지 간경화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방 안에 있던 50대 남성 B 씨가 창문 밖으로 투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이 사망 후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해 둔 채 생활한 점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B씨의 행적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층에서 차 보닛 위로 떨어진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방 안에서 부패가 진행된 채 발견된 A(44·여)씨의 시신을 국과수에서 부검한 결과 사인은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몸에 흉기에 의한 상처나 목졸림 흔적 같은 외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약독물 검사 절차가 남았지만, 간 손상 정도로 봤을 때 간경화가 사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A씨는 사망 직전까지 간경화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방 안에 있던 50대 남성 B 씨가 창문 밖으로 투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이 사망 후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해 둔 채 생활한 점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B씨의 행적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층에서 차 보닛 위로 떨어진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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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부패 여성 사인은 간경화…동거남 투신 이유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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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06 15:17:26
- 수정2018-07-06 15:53:54
이틀 전(4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사인은 간경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방 안에서 부패가 진행된 채 발견된 A(44·여)씨의 시신을 국과수에서 부검한 결과 사인은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몸에 흉기에 의한 상처나 목졸림 흔적 같은 외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약독물 검사 절차가 남았지만, 간 손상 정도로 봤을 때 간경화가 사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A씨는 사망 직전까지 간경화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방 안에 있던 50대 남성 B 씨가 창문 밖으로 투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이 사망 후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해 둔 채 생활한 점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B씨의 행적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층에서 차 보닛 위로 떨어진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방 안에서 부패가 진행된 채 발견된 A(44·여)씨의 시신을 국과수에서 부검한 결과 사인은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몸에 흉기에 의한 상처나 목졸림 흔적 같은 외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약독물 검사 절차가 남았지만, 간 손상 정도로 봤을 때 간경화가 사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A씨는 사망 직전까지 간경화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방 안에 있던 50대 남성 B 씨가 창문 밖으로 투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이 사망 후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해 둔 채 생활한 점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B씨의 행적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층에서 차 보닛 위로 떨어진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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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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