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 이병모 집행유예…법원 “다스 현안 MB에 보고”

입력 2018.07.06 (15:19) 수정 2018.07.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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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주요 현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인정했는데,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오늘(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2013년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인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와,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 원 가량을 특혜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부분도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공동정범으로 보긴 어렵지만,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김재정(이 전 대통령 처남) 사망 후 다스의 주요 현안을 이명박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홍은프레닝의 법인 인감과 통장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홍은프레닝을 통해 다온에 대출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시형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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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재산관리’ 이병모 집행유예…법원 “다스 현안 MB에 보고”
    • 입력 2018-07-06 15:19:13
    • 수정2018-07-06 15:35:06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주요 현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인정했는데,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오늘(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2013년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인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와,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 원 가량을 특혜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부분도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공동정범으로 보긴 어렵지만,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김재정(이 전 대통령 처남) 사망 후 다스의 주요 현안을 이명박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홍은프레닝의 법인 인감과 통장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홍은프레닝을 통해 다온에 대출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시형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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