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혼자 남은 배우자에 ‘자택거주권’…‘생전 증여’는 유산분할 제외

입력 2018.07.06 (18:50) 수정 2018.07.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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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심화하는 일본에서 혼자 남게 된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택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주권'이 신설됐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6일) 본회의를 열고, 유산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택에 대해 기존 소유권과는 별도로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등이 자택 소유권을 갖게 되더라도 배우자가 자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배우자 거주권은 매매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어 소유권에 비해 평가액이 낮게 책정됩니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경우 생전 증여와 유언으로 증여된 자택은 유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은 오늘 기자들에게, 개정 민법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경제 현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속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된 것은 약 40년 만으로, 개정 민법은 이달 중 공포돼 2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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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06 18:50:24
    • 수정2018-07-06 19:49:44
    국제
고령화가 심화하는 일본에서 혼자 남게 된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택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주권'이 신설됐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6일) 본회의를 열고, 유산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택에 대해 기존 소유권과는 별도로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등이 자택 소유권을 갖게 되더라도 배우자가 자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배우자 거주권은 매매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어 소유권에 비해 평가액이 낮게 책정됩니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경우 생전 증여와 유언으로 증여된 자택은 유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은 오늘 기자들에게, 개정 민법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경제 현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속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된 것은 약 40년 만으로, 개정 민법은 이달 중 공포돼 2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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