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드디스크 복제 시작…대법원 “인사기록은 못줘”

입력 2018.07.06 (19:44) 수정 2018.07.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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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오늘(6일)부터 법원행정처로부터 추가로 넘겨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오후 3시쯤부터 대법원 청사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필요한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 필요성과 관련 없는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계자를 입회시켜 제출 자료를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를 검색하고 복사하는 모든 과정도 녹화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하드디스크 내 파일을 일일이 선별해 넘겨받기로 협의함에 따라 자료 확보 작업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말한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자료가 모두 삭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의 경우 실물 그대로 제출받아 복구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인사기록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관용차량·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관련자들의 이메일 등 하드디스크 이외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하드디스크 복구와 자료 분석에 집중한 뒤 필요한 자료에 대해선 계속 추가 제출을 요구하면서, 법원행정처가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일주일 뒤인 26일 자체조사에서 살펴본 의혹 관련 문서 410개만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추가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기로 하고 법원과 절차를 협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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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하드디스크 복제 시작…대법원 “인사기록은 못줘”
    • 입력 2018-07-06 19:44:09
    • 수정2018-07-06 19:52:21
    사회
검찰이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오늘(6일)부터 법원행정처로부터 추가로 넘겨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오후 3시쯤부터 대법원 청사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필요한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 필요성과 관련 없는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계자를 입회시켜 제출 자료를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를 검색하고 복사하는 모든 과정도 녹화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하드디스크 내 파일을 일일이 선별해 넘겨받기로 협의함에 따라 자료 확보 작업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말한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자료가 모두 삭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의 경우 실물 그대로 제출받아 복구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인사기록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관용차량·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관련자들의 이메일 등 하드디스크 이외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하드디스크 복구와 자료 분석에 집중한 뒤 필요한 자료에 대해선 계속 추가 제출을 요구하면서, 법원행정처가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일주일 뒤인 26일 자체조사에서 살펴본 의혹 관련 문서 410개만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추가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기로 하고 법원과 절차를 협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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