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모두 제공” 거짓말…상하이 출발 입국편 노밀(No Meal)

입력 2018.07.06 (20:49) 수정 2018.07.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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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어제(5일)부터 기내식 공급 차질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출국편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로는 어제 입국편에서 기내식을 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국토교통부는 어제 저녁 6시 중국 훙차오 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온 OZ3625 편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이 실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제와 오늘 기내식으로 지연된 여객기나, 기내식을 싣지 않은 채 운항한 항공기는 없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에서 해외로 나가는 출국편의 기내식 차질만 살폈을 뿐, 입국편은 집계에서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입국편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기내식을 싣고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일본 등 일부 근거리 노선에서는 출국편과 입국편 기내식을 한꺼번에 싣고 단시간에 왕복하기도 합니다.

국토부 역시 현장 점검을 위해 현지에 5명을 파견해놓고도, KBS가 취재할 때까지 이같은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독관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기내식이 정상적으로 실리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일부터 현재까지 출발 지연과 기내식 미탑재, 간편식 제공 등 모두 280편에서 기내식과 관련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승객 배상은 극히 일부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분쟁 규정을 보면 국제선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돼야 항공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을 뿐, 기내식 차질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배상 기준은 소비자 분쟁 규정을 준용한다고 말했습니다.

KBS가 이 분쟁 규정대로 확인한 결과, 280편 중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객기는 21편뿐이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기내식 대신 상품권을 받았거나, 간편식을 먹은 승객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내식 사태가 정상화되는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소비자 배상 절차를 점검해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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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7-06 21:04:40
    경제
아시아나항공이 어제(5일)부터 기내식 공급 차질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출국편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로는 어제 입국편에서 기내식을 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국토교통부는 어제 저녁 6시 중국 훙차오 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온 OZ3625 편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이 실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제와 오늘 기내식으로 지연된 여객기나, 기내식을 싣지 않은 채 운항한 항공기는 없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에서 해외로 나가는 출국편의 기내식 차질만 살폈을 뿐, 입국편은 집계에서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입국편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기내식을 싣고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일본 등 일부 근거리 노선에서는 출국편과 입국편 기내식을 한꺼번에 싣고 단시간에 왕복하기도 합니다.

국토부 역시 현장 점검을 위해 현지에 5명을 파견해놓고도, KBS가 취재할 때까지 이같은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독관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기내식이 정상적으로 실리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일부터 현재까지 출발 지연과 기내식 미탑재, 간편식 제공 등 모두 280편에서 기내식과 관련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승객 배상은 극히 일부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분쟁 규정을 보면 국제선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돼야 항공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을 뿐, 기내식 차질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배상 기준은 소비자 분쟁 규정을 준용한다고 말했습니다.

KBS가 이 분쟁 규정대로 확인한 결과, 280편 중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객기는 21편뿐이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기내식 대신 상품권을 받았거나, 간편식을 먹은 승객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내식 사태가 정상화되는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소비자 배상 절차를 점검해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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