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13명 불기소
입력 2018.07.09 (12:15)
수정 2018.07.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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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 가운데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13명은 불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한 8명 가운데 구 모 과장 등 3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2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수십 차례에 걸쳐 고의로 매도해 구 과장의 경우 500억 원 가량을 챙겨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불기소된 13명은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즉시 회사에 보고 후 주문을 취소하는 등 고의성을 보이지 않아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한 8명 가운데 구 모 과장 등 3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2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수십 차례에 걸쳐 고의로 매도해 구 과장의 경우 500억 원 가량을 챙겨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불기소된 13명은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즉시 회사에 보고 후 주문을 취소하는 등 고의성을 보이지 않아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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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13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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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09 12:17:00
- 수정2018-07-09 12:20:14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 가운데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13명은 불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한 8명 가운데 구 모 과장 등 3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2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수십 차례에 걸쳐 고의로 매도해 구 과장의 경우 500억 원 가량을 챙겨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불기소된 13명은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즉시 회사에 보고 후 주문을 취소하는 등 고의성을 보이지 않아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한 8명 가운데 구 모 과장 등 3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2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수십 차례에 걸쳐 고의로 매도해 구 과장의 경우 500억 원 가량을 챙겨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불기소된 13명은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즉시 회사에 보고 후 주문을 취소하는 등 고의성을 보이지 않아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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