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대거 대기업행…취업 불가는 불가 6명

입력 2018.07.11 (01:47) 수정 2018.07.1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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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은 대상자 대부분이 대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재취업 심사를 받은 공정위 퇴직자는 모두 47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퇴직 전 담당 업무와 연관성 때문에 취업 불가 판정을 받았고, 41명은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 승인을 받은 41명 가운데 34명이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삼성과 현대자동차, KT, 포스코, SK 등 국내 대기업에 골고루 포진해 있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대형 로펌이나 각종 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사 대상 47명 가운데 6명은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취업을 했다 건강보험 납부 기록 등으로 토대로 공직자 윤리위가 사후 적발해 심사했습니다.

전체 심사 대상자의 78%는 공정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 심사 대상자의 절반 가까운 22명은 퇴직 직전 1계급 특진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 내부에 퇴직자의 취업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퇴직자가 공정위 현직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전관예유 등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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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1 01:47:20
    • 수정2018-07-11 01:51:39
    경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은 대상자 대부분이 대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재취업 심사를 받은 공정위 퇴직자는 모두 47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퇴직 전 담당 업무와 연관성 때문에 취업 불가 판정을 받았고, 41명은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 승인을 받은 41명 가운데 34명이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삼성과 현대자동차, KT, 포스코, SK 등 국내 대기업에 골고루 포진해 있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대형 로펌이나 각종 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사 대상 47명 가운데 6명은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취업을 했다 건강보험 납부 기록 등으로 토대로 공직자 윤리위가 사후 적발해 심사했습니다.

전체 심사 대상자의 78%는 공정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 심사 대상자의 절반 가까운 22명은 퇴직 직전 1계급 특진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 내부에 퇴직자의 취업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퇴직자가 공정위 현직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전관예유 등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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