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촛불 계엄 문건’ 고발 공안2부에 배당

입력 2018.07.11 (12:14) 수정 2018.07.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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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 고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10일)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와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민간 검찰이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군 동향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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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촛불 계엄 문건’ 고발 공안2부에 배당
    • 입력 2018-07-11 12:15:21
    • 수정2018-07-11 12:19:16
    뉴스 12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 고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10일)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와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민간 검찰이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군 동향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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