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무단 사용’ SK텔레콤 벌금형 확정

입력 2018.07.11 (19:29) 수정 2018.07.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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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15만명의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의 상고심에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고객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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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무단 사용’ SK텔레콤 벌금형 확정
    • 입력 2018-07-11 19:30:05
    • 수정2018-07-11 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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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15만명의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의 상고심에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고객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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