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쾅’…가해자 100% 책임

입력 2018.07.11 (21:36) 수정 2018.07.11 (2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라도 나면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론 가해자에게 100 % 과실 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

오른쪽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이삿짐센터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던 뒤차가 추월을 시도하다 부딪히거나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끼어들다 난 사고.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모두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신성용/실선 구간 끼어들기 사고 피해자 : "(보험사에서) 주행 중의 사고는 '10대 0이 없다, 무조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서 그 부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처럼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는 5개 사고 유형을 100% 가해자 잘못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쌍방 과실로 인정되면 피해자의 보험료도 할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관련 민원은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새롭게 생긴 시설이나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춰 과실 비율 인정에 대한 기준도 만듭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난 사고는 자동차가 100%, 회전 교차로에서 난 사고는 진입 차량이 80%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창욱/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 : "안전 운전을 도모하게 되고 또 교통 사고 예방에 기하는 면이 있으며, 과실 비율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출범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쾅’…가해자 100% 책임
    • 입력 2018-07-11 21:38:18
    • 수정2018-07-11 21:44:38
    뉴스 9
[앵커]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라도 나면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론 가해자에게 100 % 과실 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

오른쪽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이삿짐센터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던 뒤차가 추월을 시도하다 부딪히거나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끼어들다 난 사고.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모두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신성용/실선 구간 끼어들기 사고 피해자 : "(보험사에서) 주행 중의 사고는 '10대 0이 없다, 무조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서 그 부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처럼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는 5개 사고 유형을 100% 가해자 잘못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쌍방 과실로 인정되면 피해자의 보험료도 할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관련 민원은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새롭게 생긴 시설이나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춰 과실 비율 인정에 대한 기준도 만듭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난 사고는 자동차가 100%, 회전 교차로에서 난 사고는 진입 차량이 80%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창욱/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 : "안전 운전을 도모하게 되고 또 교통 사고 예방에 기하는 면이 있으며, 과실 비율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출범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