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실형…“국정원 특활비 뇌물은 아냐”

입력 2018.07.12 (15:00) 수정 2018.07.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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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천 700만 원도 선고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 원씩 국정원에서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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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2 15:00:31
    • 수정2018-07-12 15:03:57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천 700만 원도 선고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 원씩 국정원에서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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