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판단…검찰 고발
입력 2018.07.12 (17:02)
수정 2018.07.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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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지배력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거 '콜옵션' 내용을 밝히지 않았던 데 대해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바이오젠 사와 합작 계약을 하면서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의 이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저지른 '고의'라고 판단한 겁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앞선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최종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정되며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지배력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거 '콜옵션' 내용을 밝히지 않았던 데 대해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바이오젠 사와 합작 계약을 하면서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의 이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저지른 '고의'라고 판단한 겁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앞선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최종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정되며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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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2 17:04:48
- 수정2018-07-12 17:08:18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지배력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거 '콜옵션' 내용을 밝히지 않았던 데 대해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바이오젠 사와 합작 계약을 하면서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의 이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저지른 '고의'라고 판단한 겁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앞선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최종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정되며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지배력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거 '콜옵션' 내용을 밝히지 않았던 데 대해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바이오젠 사와 합작 계약을 하면서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의 이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저지른 '고의'라고 판단한 겁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앞선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최종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정되며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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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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