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일부터 축산물 이력제 일제 단속

입력 2018.07.13 (12:56) 수정 2018.07.13 (13: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한 달동안 축산물 이력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반은 식육 판매업소와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소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축산물의 포장지나 표지판에 정확한 이력 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축산물이력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일부터 축산물 이력제 일제 단속
    • 입력 2018-07-13 13:00:10
    • 수정2018-07-13 13:11:30
    뉴스 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한 달동안 축산물 이력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반은 식육 판매업소와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소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축산물의 포장지나 표지판에 정확한 이력 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축산물이력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