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 잇따라…소비자 주의
입력 2018.07.13 (17:15)
수정 2018.07.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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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여행지에서뿐 아니라 차량공유나 장기대여 같은 방식으로도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 등을 지나치게 높게 청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기렌터카와 차량 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반동안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86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 관련 피해가 78%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와 차량 공유서비스 관련 피해도 20%를 넘었습니다.
접수된 피해 유형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렌터카 업체가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다른 공업사에서는 15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한 범퍼 흠집 수리에 3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수리비를 과다청구하는 경우가 6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에 대한 휴차료, 면책금이나 자기부담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평균 배상청구액은 평균 245만 원 수준이었는데, 많게는 3천940만 원까지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30.5%로 가장 많았고, 천만 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고에 대비해 계약할 때 자차손해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요즘은 여행지에서뿐 아니라 차량공유나 장기대여 같은 방식으로도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 등을 지나치게 높게 청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기렌터카와 차량 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반동안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86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 관련 피해가 78%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와 차량 공유서비스 관련 피해도 20%를 넘었습니다.
접수된 피해 유형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렌터카 업체가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다른 공업사에서는 15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한 범퍼 흠집 수리에 3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수리비를 과다청구하는 경우가 6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에 대한 휴차료, 면책금이나 자기부담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평균 배상청구액은 평균 245만 원 수준이었는데, 많게는 3천940만 원까지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30.5%로 가장 많았고, 천만 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고에 대비해 계약할 때 자차손해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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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 잇따라…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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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7-13 17:20:36
[앵커]
요즘은 여행지에서뿐 아니라 차량공유나 장기대여 같은 방식으로도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 등을 지나치게 높게 청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기렌터카와 차량 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반동안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86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 관련 피해가 78%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와 차량 공유서비스 관련 피해도 20%를 넘었습니다.
접수된 피해 유형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렌터카 업체가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다른 공업사에서는 15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한 범퍼 흠집 수리에 3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수리비를 과다청구하는 경우가 6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에 대한 휴차료, 면책금이나 자기부담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평균 배상청구액은 평균 245만 원 수준이었는데, 많게는 3천940만 원까지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30.5%로 가장 많았고, 천만 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고에 대비해 계약할 때 자차손해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요즘은 여행지에서뿐 아니라 차량공유나 장기대여 같은 방식으로도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 등을 지나치게 높게 청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기렌터카와 차량 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반동안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86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 관련 피해가 78%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와 차량 공유서비스 관련 피해도 20%를 넘었습니다.
접수된 피해 유형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렌터카 업체가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다른 공업사에서는 15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한 범퍼 흠집 수리에 3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수리비를 과다청구하는 경우가 6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에 대한 휴차료, 면책금이나 자기부담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평균 배상청구액은 평균 245만 원 수준이었는데, 많게는 3천940만 원까지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30.5%로 가장 많았고, 천만 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고에 대비해 계약할 때 자차손해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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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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