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 잇따라…소비자 주의!

입력 2018.07.13 (19:20) 수정 2018.07.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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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여행지에서뿐 아니라 차량공유나 장기대여 같은 방식으로도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 등을 지나치게 높게 청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기렌터카와 차량 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반동안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86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 관련 피해가 78%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와 차량 공유서비스 관련 피해도 20%를 넘었습니다.

접수된 피해 유형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렌터카 업체가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다른 공업사에서는 15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한 범퍼 흠집 수리에 3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수리비를 과다청구하는 경우가 6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에 대한 휴차료, 면책금이나 자기부담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평균 배상청구액은 평균 245만 원 수준이었는데, 많게는 3천 940만 원까지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30.5%로 가장 많았고, 천만 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고에 대비해 계약할 때 자차손해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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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 잇따라…소비자 주의!
    • 입력 2018-07-13 19:21:52
    • 수정2018-07-13 20:05:21
    뉴스 7
[앵커]

요즘은 여행지에서뿐 아니라 차량공유나 장기대여 같은 방식으로도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 등을 지나치게 높게 청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기렌터카와 차량 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반동안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86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 관련 피해가 78%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와 차량 공유서비스 관련 피해도 20%를 넘었습니다.

접수된 피해 유형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렌터카 업체가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다른 공업사에서는 15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한 범퍼 흠집 수리에 3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수리비를 과다청구하는 경우가 6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에 대한 휴차료, 면책금이나 자기부담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평균 배상청구액은 평균 245만 원 수준이었는데, 많게는 3천 940만 원까지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30.5%로 가장 많았고, 천만 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고에 대비해 계약할 때 자차손해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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