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사망’ 제천 화재 건물주에 징역 7년
입력 2018.07.13 (23:33)
수정 2018.07.14 (0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천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누수와 누전에 대한 시정 등 안전 관리와 소방 훈련, 구호 등 한 가지라도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누수와 누전에 대한 시정 등 안전 관리와 소방 훈련, 구호 등 한 가지라도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9명 사망’ 제천 화재 건물주에 징역 7년
-
- 입력 2018-07-13 23:36:58
- 수정2018-07-14 00:05:34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천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누수와 누전에 대한 시정 등 안전 관리와 소방 훈련, 구호 등 한 가지라도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누수와 누전에 대한 시정 등 안전 관리와 소방 훈련, 구호 등 한 가지라도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