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깎기’ 한 번만 해도 공공 입찰 제한

입력 2018.07.16 (18:06) 수정 2018.07.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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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를 상대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거나 기술유용을 하다가 고발됐을 때 부과하는 벌점을 3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였습니다.

현행 법령상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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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단가 깎기’ 한 번만 해도 공공 입찰 제한
    • 입력 2018-07-16 18:06:58
    • 수정2018-07-16 18:27:53
    통합뉴스룸ET
하청업체를 상대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거나 기술유용을 하다가 고발됐을 때 부과하는 벌점을 3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였습니다.

현행 법령상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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