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측근, 노회찬 측에 자금 전달…소환조사 필요”

입력 2018.07.17 (10:00) 수정 2018.07.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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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노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새벽 긴급체포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회원 도 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 등의 혐의로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 내용을 담은 위조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드루킹은 2016년 노 원내대표 측에 5천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특검보는 "아직 조사해야 하지만 도 변호사가 (만남을) 주선 해주고, (금품을) 전달한 것 같다는 혐의"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며 노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드루킹의 인사청탁 의혹 등에 연루돼 긴급 체포된 도 모 변호사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새벽 1시 5분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위반·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혐의는 2016년 정치자금전달 관련 혐의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위조 제출한 혐의"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드루킹 측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를 받을 땐 계좌 내역 등 증거물을 위조해 드루킹 일당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 한 전 보좌관의 자택과 승용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보좌관은 드루킹의 측근인 필명 '성원' 김 모 씨로부터 지난해 9월 현금 5백만 원을 받았고, 지난 3월 드루킹이 경찰에 구속되자 돌려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한 전 보좌관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또 다른 금품 수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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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드루킹 측근, 노회찬 측에 자금 전달…소환조사 필요”
    • 입력 2018-07-17 10:00:28
    • 수정2018-07-17 16:00:31
    사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노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새벽 긴급체포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회원 도 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 등의 혐의로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 내용을 담은 위조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드루킹은 2016년 노 원내대표 측에 5천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특검보는 "아직 조사해야 하지만 도 변호사가 (만남을) 주선 해주고, (금품을) 전달한 것 같다는 혐의"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며 노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드루킹의 인사청탁 의혹 등에 연루돼 긴급 체포된 도 모 변호사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새벽 1시 5분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위반·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혐의는 2016년 정치자금전달 관련 혐의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위조 제출한 혐의"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드루킹 측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를 받을 땐 계좌 내역 등 증거물을 위조해 드루킹 일당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 한 전 보좌관의 자택과 승용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보좌관은 드루킹의 측근인 필명 '성원' 김 모 씨로부터 지난해 9월 현금 5백만 원을 받았고, 지난 3월 드루킹이 경찰에 구속되자 돌려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한 전 보좌관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또 다른 금품 수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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