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허가

입력 2018.07.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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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오늘(18일) 이 회장이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는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월 7일 구속된 뒤 16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이르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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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허가
    • 입력 2018-07-18 15:38:38
    사회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오늘(18일) 이 회장이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는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월 7일 구속된 뒤 16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이르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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