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망’ 보육교사에 구속영장…“질식사 추정”

입력 2018.07.19 (09:15) 수정 2018.07.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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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낮 12시 쯤 엎드려서 잠자던 아기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누르는 등의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고, 어젯밤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숨진 영아의 부검의는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으로는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30분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대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구청과 아동기관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에 대한 학대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기사] [뉴스5] “이불 씌우고 눌렀다” 학대 정황 포착…보육교사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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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사망’ 보육교사에 구속영장…“질식사 추정”
    • 입력 2018-07-19 09:15:06
    • 수정2018-07-19 18:41:02
    사회
어제(18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낮 12시 쯤 엎드려서 잠자던 아기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누르는 등의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고, 어젯밤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숨진 영아의 부검의는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으로는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30분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대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구청과 아동기관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에 대한 학대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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