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위자료 지급”

입력 2018.07.19 (10:11) 수정 2018.07.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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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19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희생자 가족 350여 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2억 원씩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배우자에게는 8,000만 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 원씩, 자녀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각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의 위자료 기준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희생자들의 일실 수입까지 포함하면 유가족별로 6억 원 정도씩의 손해배상금이 책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 불량으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복원력이 상실돼 사고를 야기했다"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퇴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목포해경 123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실시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와 배상 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대해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배상 등을 받은 다른 희생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원고는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0여 명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국가 배상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 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나와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읽어내려가자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경근 416 참사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유가족을 대표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참사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법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식과 가족을 잃고 돈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며 "오직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이뤄내기 위해 버티며 싸워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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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9 10:11:42
    • 수정2018-07-19 11:54:41
    사회
법원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19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희생자 가족 350여 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2억 원씩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배우자에게는 8,000만 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 원씩, 자녀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각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의 위자료 기준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희생자들의 일실 수입까지 포함하면 유가족별로 6억 원 정도씩의 손해배상금이 책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 불량으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복원력이 상실돼 사고를 야기했다"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퇴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목포해경 123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실시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와 배상 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대해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배상 등을 받은 다른 희생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원고는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0여 명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국가 배상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 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나와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읽어내려가자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경근 416 참사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유가족을 대표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참사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법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식과 가족을 잃고 돈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며 "오직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이뤄내기 위해 버티며 싸워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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