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수익 부풀린 ‘예울에프씨’ 2억 원대 과징금

입력 2018.07.19 (18:05) 수정 2018.07.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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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익을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한 샤부샤부 가맹본부에 대해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샤부샤부 가맹본부 예울에프씨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천5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예울에프씨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가맹희망자 7명에게 월평균 매출액 1억 5천만 원, 영업이익은 3천600만 원에서 3천750만 원이 예상된다는 등 점포 예정지 예상 수익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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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 수익 부풀린 ‘예울에프씨’ 2억 원대 과징금
    • 입력 2018-07-19 18:06:54
    • 수정2018-07-19 18: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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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익을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한 샤부샤부 가맹본부에 대해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샤부샤부 가맹본부 예울에프씨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천5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예울에프씨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가맹희망자 7명에게 월평균 매출액 1억 5천만 원, 영업이익은 3천600만 원에서 3천750만 원이 예상된다는 등 점포 예정지 예상 수익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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