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사건’ 1심 오늘 선고

입력 2018.07.20 (01:04) 수정 2018.07.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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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0일) 오후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는 오늘 오후 두 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친박계 인사들이 옛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가 뇌물에 해당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뇌물로 받아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의 사저 관리나,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의상실에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들과, 상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얼마나 늘어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한 혐의라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형량이 추가됩니다.

한편 오늘 선고와 같은 시각,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결심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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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0 01:04:26
    • 수정2018-07-20 02:02:30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0일) 오후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는 오늘 오후 두 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친박계 인사들이 옛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가 뇌물에 해당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뇌물로 받아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의 사저 관리나,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의상실에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들과, 상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얼마나 늘어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한 혐의라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형량이 추가됩니다.

한편 오늘 선고와 같은 시각,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결심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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