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1심 오늘 선고

입력 2018.07.20 (06:06) 수정 2018.07.2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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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등 국정원장 세 명으로부터 35억 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 안보라는 원래 예산 목적과 다르게 특활비를 전용한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전임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박 전 대통령도 국고손실 혐의만 인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재판도 진행됩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1심처럼 징역 30년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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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1심 오늘 선고
    • 입력 2018-07-20 06:07:44
    • 수정2018-07-20 07:21:18
    뉴스광장 1부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등 국정원장 세 명으로부터 35억 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 안보라는 원래 예산 목적과 다르게 특활비를 전용한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전임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박 전 대통령도 국고손실 혐의만 인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재판도 진행됩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1심처럼 징역 30년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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