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아몰레드 기술 유출 혐의 오보텍코리아 무죄 확정

입력 2018.07.20 (06:17) 수정 2018.07.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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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제작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광학 검사장비 업체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혐의로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과장급 직원 1명에 대해서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2011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트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 기술을 오보텍 이스라엘 본사 등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오보텍코리아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오보텍 직원이 삼성과 LG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오보텍 본사에 송부한 것은 사전에 삼성과 LG에서 묵시적 승인을 거친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며 "오보텍 업무 노하우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고 그 자료를 외국에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과장급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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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LG 아몰레드 기술 유출 혐의 오보텍코리아 무죄 확정
    • 입력 2018-07-20 06:17:22
    • 수정2018-07-20 07:04:11
    사회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제작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광학 검사장비 업체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혐의로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과장급 직원 1명에 대해서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2011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트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 기술을 오보텍 이스라엘 본사 등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오보텍코리아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오보텍 직원이 삼성과 LG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오보텍 본사에 송부한 것은 사전에 삼성과 LG에서 묵시적 승인을 거친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며 "오보텍 업무 노하우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고 그 자료를 외국에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과장급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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