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입 막혀 질식사 추정” 보육교사 영장

입력 2018.07.20 (09:37) 수정 2018.07.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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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숨진 사고가 그제 있었는데요.

검찰이 보육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보육교사가 11개월 된 영아를 재우면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됐고, 코나 입이 막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도 나왔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어린이집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아이들을 등원시킨 학부모들이 아침부터 몰려들었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되게 잘 봐주셨어요. (놀라셨어요. 혹시 어머님?) 그렇죠. (기사보고 아이 데리러 나오신 거에요?) 네."]

[학부모/음성변조 : "(아예 안 다니는 거예요?) 네네. (혹시 나가시려는 이유가?) 불안해서요."]

경찰은 CCTV를 압수해 분석했습니다.

보육교사 59살 김모 씨가 엎드려있던 영아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누르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부검을 한 국과수 의사는 유아가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냈습니다.

교사 김 씨는 아이를 재우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학대로 숨진 것으로 보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관리 감독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전혀 소리가 안 나서, 끝쪽에서 맡은 아동을 보살피고 있어서 못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알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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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입 막혀 질식사 추정” 보육교사 영장
    • 입력 2018-07-20 09:38:28
    • 수정2018-07-20 09:59:13
    930뉴스
[앵커]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숨진 사고가 그제 있었는데요.

검찰이 보육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보육교사가 11개월 된 영아를 재우면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됐고, 코나 입이 막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도 나왔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어린이집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아이들을 등원시킨 학부모들이 아침부터 몰려들었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되게 잘 봐주셨어요. (놀라셨어요. 혹시 어머님?) 그렇죠. (기사보고 아이 데리러 나오신 거에요?) 네."]

[학부모/음성변조 : "(아예 안 다니는 거예요?) 네네. (혹시 나가시려는 이유가?) 불안해서요."]

경찰은 CCTV를 압수해 분석했습니다.

보육교사 59살 김모 씨가 엎드려있던 영아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누르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부검을 한 국과수 의사는 유아가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냈습니다.

교사 김 씨는 아이를 재우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학대로 숨진 것으로 보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관리 감독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전혀 소리가 안 나서, 끝쪽에서 맡은 아동을 보살피고 있어서 못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알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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