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 사망’ 보육교사 영장실질심사 종료

입력 2018.07.20 (10:38) 수정 2018.07.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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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가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했고, 영장 심사를 마치고 11시 15분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가족에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정오쯤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엎드려서 잠자던 아기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뒤, 김 씨를 긴급체포했고 검찰은 어젯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숨진 영아의 부검의는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으로는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앞서 18일 오후 3시 30분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대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구청과 아동기관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에 대한 학대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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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월 영아 사망’ 보육교사 영장실질심사 종료
    • 입력 2018-07-20 10:38:50
    • 수정2018-07-20 11:39:36
    사회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가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했고, 영장 심사를 마치고 11시 15분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가족에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정오쯤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엎드려서 잠자던 아기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뒤, 김 씨를 긴급체포했고 검찰은 어젯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숨진 영아의 부검의는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으로는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앞서 18일 오후 3시 30분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대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구청과 아동기관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에 대한 학대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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