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국정농단’ 2심도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8.07.20 (11:11) 수정 2018.07.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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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을 위해 남용했다"며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로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1심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2심에서 유죄를 집중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면담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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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0 11:11:59
    • 수정2018-07-20 12:54:12
    사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을 위해 남용했다"며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로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1심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2심에서 유죄를 집중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면담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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