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고시…30일까지 이의제기 가능

입력 2018.07.20 (14:08) 수정 2018.07.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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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350원이 오늘(20일) 고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입니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양대 노총도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노동부가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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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고시…30일까지 이의제기 가능
    • 입력 2018-07-20 14:08:28
    • 수정2018-07-20 14:09:58
    사회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350원이 오늘(20일) 고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입니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양대 노총도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노동부가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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