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성폭행 교사 영장실질심사 종료

입력 2018.07.20 (14:21) 수정 2018.07.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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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인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강원도 태백의 특수학교 교사 44살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성우 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영장 심사는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사를 마친 박 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경찰 호송차를 타고 태백경찰서 유치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0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경찰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박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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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학생 성폭행 교사 영장실질심사 종료
    • 입력 2018-07-20 14:21:59
    • 수정2018-07-20 14:57:48
    사회
제자인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강원도 태백의 특수학교 교사 44살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성우 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영장 심사는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사를 마친 박 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경찰 호송차를 타고 태백경찰서 유치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0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경찰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박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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