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빚 갚기 위해 범행”

입력 2018.07.20 (14:24) 수정 2018.07.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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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가 식당 운영 중에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오늘(20일) 새마을금고 직원을 위협하고 4천3백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절도)로 피의자 36살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과거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빚이 생겼고, 이에 따라 훔친 현금 가운데 3천7백2십여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전날 안동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오토바이의 번호판 일부를 위조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범행 이후 영주 시내 여관에서 머물며 다니고 있던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대도시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직원이 적고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2시 20분쯤 경북 영주시 순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4천3백여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100여 미터 가량 떨어진 관할 파출소에는 근무자가 한 명뿐이었고, 인근 파출소와 함께 합동 순찰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금고 인근 CCTV 500여 대를 확보·분석해 3일 만인 어제 오후 4시 35분쯤 영주 시내 한 병원 앞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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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빚 갚기 위해 범행”
    • 입력 2018-07-20 14:24:04
    • 수정2018-07-20 15:08:06
    사회
경북 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가 식당 운영 중에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오늘(20일) 새마을금고 직원을 위협하고 4천3백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절도)로 피의자 36살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과거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빚이 생겼고, 이에 따라 훔친 현금 가운데 3천7백2십여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전날 안동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오토바이의 번호판 일부를 위조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범행 이후 영주 시내 여관에서 머물며 다니고 있던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대도시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직원이 적고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2시 20분쯤 경북 영주시 순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4천3백여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100여 미터 가량 떨어진 관할 파출소에는 근무자가 한 명뿐이었고, 인근 파출소와 함께 합동 순찰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금고 인근 CCTV 500여 대를 확보·분석해 3일 만인 어제 오후 4시 35분쯤 영주 시내 한 병원 앞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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