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특활비·공천 개입’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8.07.20 (14:46) 수정 2018.07.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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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1심 형량 24년을 합해 모두 32년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썼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 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헌법 가치인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유를 무력화시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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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0 14:46:01
    • 수정2018-07-20 15: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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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1심 형량 24년을 합해 모두 32년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썼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 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헌법 가치인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유를 무력화시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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