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따라 퇴마의식’ 여섯 살 딸 살해 엄마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8.07.20 (15:13) 수정 2018.07.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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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 의식을 한다며 여섯 살짜리 딸을 살해한 엄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 살짜리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 A양을 살해한 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며 "순간적으로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범행 이전까지 딸을 정성껏 보살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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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0 15:13:07
    • 수정2018-07-20 15:42:26
    사회
귀신 쫓는 의식을 한다며 여섯 살짜리 딸을 살해한 엄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 살짜리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 A양을 살해한 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며 "순간적으로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범행 이전까지 딸을 정성껏 보살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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